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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

형법 제167조(일반물건 방화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67조(일반물건 방화)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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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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