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169조(진화방해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69조(진화방해)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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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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