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09조(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09조(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)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 <개정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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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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