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10조(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10조(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)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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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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