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13조(예비, 음모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13조(예비, 음모)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단,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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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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