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19장 유가증권,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
형법 제214조(유가증권의 위조 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14조(유가증권의 위조 등)
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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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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