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19장 유가증권,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
형법 제220조(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20조(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) 제214조 내지
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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