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27조(허위공문서작성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27조(허위공문서작성등)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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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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