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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27조의2(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27조의2(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)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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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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