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30조(공문서 등의 부정행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30조(공문서 등의 부정행사)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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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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