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31조(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31조(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)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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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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