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33조(허위진단서등의 작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33조(허위진단서등의 작성)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,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,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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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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