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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<개정 2013.4.5>

형법 제247조(도박장소 등 개설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47조(도박장소 등 개설)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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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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