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<개정 1995.12.29>
형법 제266조(과실치상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66조(과실치상)
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
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 <개정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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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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