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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

형법 제265조(자격정지의 병과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65조(자격정지의 병과) 제257조제2항, 제258조, 제258조의2, 제260조제2항,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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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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