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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

형법 제278조(특수체포, 특수감금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78조(특수체포, 특수감금)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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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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