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<개정 1995.12.29>
형법 제301조의2(강간등 살인ㆍ치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01조의2(강간등 살인ㆍ치사) 제297조,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.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2.12.1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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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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