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30조(야간주거침입절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30조(야간주거침입절도) 야간에 사람의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, 선박,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(房室)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(竊取)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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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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