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37조(강도상해, 치상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37조(강도상해, 치상)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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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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