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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

형법 제338조(강도살인ㆍ치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38조(강도살인ㆍ치사)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.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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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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