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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

형법 제350조의2(특수공갈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50조의2(특수공갈)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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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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