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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

형법 제351조(상습범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51조(상습범)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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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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