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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2절 형의 양정

형법 제53조(정상참작감경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53조(정상참작감경) 범죄의 정상(情狀)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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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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