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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6절 가석방

형법 제76조(가석방의 효과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76조(가석방의 효과)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1995.12.29>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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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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