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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법 · 제1장 내란의 죄

형법 제91조(국헌문란의 정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91조(국헌문란의 정의)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. 1.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.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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