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92조(외환유치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92조(외환유치)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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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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