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95조(시설제공이적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95조(시설제공이적)
①군대, 요새,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,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.
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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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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