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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사소송법 · 제10장 압수와 수색

형사소송법 제118조(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18조(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)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,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2.2.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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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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