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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사소송법 · 제10장 압수와 수색

형사소송법 제119조(집행 중의 출입금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19조(집행 중의 출입금지)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.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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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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