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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사소송법 · 제13장 감정

형사소송법 제170조(선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70조(선서) ①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.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. ③선서서에는 「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」라고 기재하여야 한다. ④제157조제3항,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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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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