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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사소송법 · 제13장 감정

형사소송법 제171조(감정보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71조(감정보고)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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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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