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189조(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89조(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)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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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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