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193조(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93조(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)
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.
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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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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