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194조(부담액의 산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94조(부담액의 산정)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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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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