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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사소송법 ·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, 기피, 회피

형사소송법 제21조(기피신청에 대한 재판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1조(기피신청에 대한 재판)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.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.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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