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형사소송법 ·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, 기피, 회피
형사소송법 제20조(기피신청기각과 처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0조(기피신청기각과 처리)
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. <개정 1995.12.29>
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③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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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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