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214조(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14조(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)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 <개정 1973.1.25, 1980.12.18,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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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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