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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221조의2(증인신문의 청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21조의2(증인신문의 청구)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6.8.4> ② 삭제 <2007.6.1>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6.1>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. <개정 2007.6.1>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6.1>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6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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