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형사소송법 · 제1장 수사

형사소송법 제221조의3(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21조의3(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) ①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,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8.4>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.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. <개정 1980.12.18>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