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225조(비피해자인 고소권자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25조(비피해자인 고소권자)
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.
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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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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