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226조(동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26조(동전)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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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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