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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228조(고소권자의 지정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28조(고소권자의 지정)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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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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