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(고소인등의 이의제기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45조의11(고소인등의 이의제기)
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1.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
2.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
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,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,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,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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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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