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(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45조의12(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)
① 고소인등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.
②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④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라 수사 관계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⑥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(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)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6.9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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