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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253조의2(공소시효의 적용 배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53조의2(공소시효의 적용 배제) 사람을 살해한 범죄(종범은 제외한다)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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