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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257조(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57조(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)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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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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