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형사소송법 ·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
형사소송법 제266조(공소장부본의 송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66조(공소장부본의 송달)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단,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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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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