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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사소송법 ·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

형사소송법 제269조(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69조(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)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. 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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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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