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형사소송법 ·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
형사소송법 제270조(공판기일의 변경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70조(공판기일의 변경)
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,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.
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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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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