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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형사소송법 ·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

형사소송법 제277조의2(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77조의2(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)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,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7.6.1>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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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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